기타/알면 편리한 것

스팸문자 신고하면 줄어든다

서동해 2009. 6. 15. 09:07

 

시도 때도 없이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누구나 대출", "카드결제/연체", "무방문대출" , "대리운전" 등 광고성 문자메시지,

하루에 몇번씩 허락없이 날아 오는 스팸문자는 공해에  가깝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1336)로 신고하세요.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휴대전화로 오는 스팸문자를 받으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스팸문자를 귀찮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