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험사고 대처 요령
<해외 보험사고발생시 대처요령>
- 출장 또는 여행 등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예견치 못한 사고 때문에 곤란을 겪거나 재산상으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알아두면 편리할 것 같아 올립니다<출처 : 금융감독정보 2009-28호; 금융감독원>
1. 보험사고 처리절차
* 의료사고 발생시 보험사고 처리절차 예시
2. 해외 도우미서비스 제도
□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중 보험사고 발생시 각 보험회사에서 제휴하고 있는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
◦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지원서비스, 현지 의료지원(의료상담, 병원알선 등), 보험금 청구안내, 여행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치료비 지불보증도 가능
* 해외여행보험약관에 해외도우미서비스 활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행기간중 보험증권 및 약관을 휴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사의 경우 해외여행보험외 상해보험 가입자도 이용가능
3. 보험사고별 조치요령 및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1) 상해 및 질병치료시의 조치요령
①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에 사고발생 통지
② 병원 방문후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에 치료비 지불보증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 등 확인
③ 직접치료비를 부담하고 해외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관련서류를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 국내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귀국후 관련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치료비명세서/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2) 사망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①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 및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고통보
② 유족의 유해확인 및 유해송환을 위해 현지 병원 및 경찰의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원 등 필요
④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에 공증을 받아 귀국 (가족관계부 등의 정리를 위해 3~4부 필요)
⑤ 가족관계부 정리후 상속 및 보험금 청구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대사관 확인서,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3) 배상책임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①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에 사고발생 통지
② 피해자가 병원(수리업체)에 가도록 안내하고 손해입증서류를 구비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알린 후 해외도우미서비스업체의 안내에 따라 조치
④ 합의시 해외도우미서비스업체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후 처리*
* 손해입증서류없이 합의하거나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이 곤란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구비서류: 사고사실 확인원,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대물사고시 손상물 수리견적서 등 손해증빙서류), 합의금 선입금시 입금증 등
(4) 휴대품 손해 발생시 조치요령
①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신고하여 사고내용과 피해물품에 대한 확인서(Police Report)를 발급*받고 파손시는 손해명세서 등을 확보
* 경찰서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목격자, 여행가이드 등의 사실확인서 필요
② 현지에서 발급받은 사고내용 확인서, 도난물품 구입영수증, 손해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귀국후 보험회사에 청구
??? 구비서류: 경찰 또는 목격자의 도난사실 확인서, 파손품의 손해명세서 등(수리비견적서, 피해품 구입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