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면 편리한 것

은행 송금시 유의사항

서동해 2009. 10. 19. 09:40

 

1. 전자금융기술의 발전로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수천만원을 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를 소홀히 하여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는 은행도 예금주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그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일단 돈이 예금주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 잘 못된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 은행 마음대로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돈을 인출해 줄 수는 없다.

 

2. 만약에 잘 못 송금한 경우(예금주가 틀리다거나 과다 입금을 한 경우 등)에는 그 돈을 받은 예금주에게서 되돌려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송금을 잘 못한 경우라도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계좌 주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정보)을 착오로 입금한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 따라서 제3자에게 착오로 송금을 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착오 송금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은 어렵다.

 

3. 결론적으로 착오로 제3자에게 송금을 한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받은 예금계좌주인의 도움을 받아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예금인출이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뱅킹 등 송금시에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금할 계좌번호, 예금주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