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모집업체 신고 포상금제도
<불법자금모집 신고 포상금제>
주식 및 선물상품 투자, 에너지 개발 등을 가장하여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면서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금모집업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최근들어 이러한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이들 업체의 적발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09년도에만 91건의 우수제보에 대하여 총 3,8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불법자금 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부동산 경매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천만원 투자시 매월 80만원(월8%)씩 5회에 걸쳐 총400만원을 지급한다는 S사를 방문하여 불법자금모집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주요 사업내용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함으로써 S사 대표이사를 검거하는데 일조하여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제보방법>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서민금융119 (s119.fss.or.kr)의 불법금융제보 코너, 우편이나 전화(국번없이 1332)를 이용하여
불법자금모집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업내용, 보상플랜(지급구조), 계약서 등을 제보하면 된답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