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구제제도
빚은 다 갚는 것이 좋지만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 분 | 신용회복위원회 | 법적 구제제도 |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시행시기 | 2009. 4. 13. | 2002. 10. 1. | 2004. 9. 23. | 1962. 1. 20. |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 (‘12. 12월말기준 3,470개) 보유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 (‘12. 12월말기준 3,470개) 보유채권 | 제한 없음 (사채 포함) | 제한 없음 (사채 포함) |
채무조정 신청채무 범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사업체 실패자 30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이하 | 제한 없음 |
채무조정 수준 | •원금 감면 없음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율의 50% 인하(최저 5%) •10년 이내 분할상환 |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 •이자채권 전액감면 •8년(10년) 이내 분할상환 | •원리금의 90%까지 감면 가능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변제기간 5년 이내 | 청산 후 면책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법적효력 | 채권채무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 변제완료 시 면책 | 채권채무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 변제완료 시 면책 | 판결효력 변제 완료시 면책 | 판결효력 청산 후 면책 |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 미등록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공공정보 “1101‘등록 (2년경과시 삭제) | 변제계획 인가시 ‘연체 등’ 정보 해제 공공정보 “1301”등록 (5년경과시 삭제) | 면책결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공공정보 “1201”등록 (5년경과시 삭제) |
기타 |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취업알선 •신용관리교육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 | •양 제도는 2005. 3. 31「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통합 •제3편 : 파산절차, 제4편 : 개인회생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