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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당해세 및 압류채권의 순위

서동해 2014. 6. 11. 10:19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이상 국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이상 지방세) 등으로서 소액임차인 및 체불임금의 최우선변제 다음으로 우선 배당을 받음. 따라서 반드시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세 여부 및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이러한 당해세 중에서 지방세는 1996. 1. 1 이후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함. 그러나 국세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압류채권은 등기된 날짜가 아니라 법정기일(신고일, 납세고지서발송일, 납세의무확정일 등)에 의해 배당순위가 결정됨. 법정기일을 확인하고 권리분석 필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은 담보물권의 설정일자가 2000. 7. 1 이후인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설정일자와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비교하여 배당의 우선순위를 정함. 단, 같은 날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우선함. 따라서 해당 공단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