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면 편리한 것
경매시 당해세 및 압류채권의 순위
서동해
2014. 6. 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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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이상 국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이상 지방세) 등으로서 소액임차인 및 체불임금의 최우선변제 다음으로 우선 배당을 받음. 따라서 반드시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세 여부 및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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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당해세 중에서 지방세는 1996. 1. 1 이후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함. 그러나 국세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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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은 등기된 날짜가 아니라 법정기일(신고일, 납세고지서발송일, 납세의무확정일 등)에 의해 배당순위가 결정됨. 법정기일을 확인하고 권리분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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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담보물권의 설정일자가 2000. 7. 1 이후인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설정일자와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비교하여 배당의 우선순위를 정함. 단, 같은 날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우선함. 따라서 해당 공단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