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면 편리한 것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서동해 2014. 7. 17. 10:12

1.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음

  -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 보상 가능

  - 창문이 열려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간 경우 : 보상받지 못함

  - 차량내부,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 또는 분실된 경우 : 보상받지 못함

 

2.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풍수재위험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 가능.  단, 실재 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어야 함. 만약 80% 미만 가입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

 

  예) 1억원짜리 건물(보험가액)에 8천만원(보험가입금액) 으로 보험가입시 8천만원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나, 만약에 보험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손해액을 비례보상 받게 됨

 

3. 주택배관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운전자보험 등에 부가되는 형태로 보험료가 저렴)에 가입하면 보상 가능

 - 임대인이 위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위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예: 배관의 노후, 천재지변 등) 보상 되지 않음

 

4. 자기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 가능.  단, 보험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발생

 

5.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가능. 단, 운전하는 차가 본인의 차량과 같은 차종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함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보험료 추가없이 자동으로 적용됨

 

6. 자동차보험의 효력 발생 시점

 -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임. 다만,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사 책임이 개시됨

 

 - 자기차량 손해담보는 보험가입당일 24시부터 보험사 책임이 개시됨. 예를 들어 5월 7일 13:00경 자동차보험중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추가기입하고 같은 날 22:00경에 빙판에 미끄러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불지급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변경시 효력발생 시점 : 담보종목 변경으로 인한 효력발생 시기는 변경일 24시임

예를 들어 7월 6일 10:00경 운전자 연령을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변경신청한 경우 같은 날 17:00경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불지급

 

    -- 출처 : 금감원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