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제도
□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도입된 이후 10년이 경과
― 전자어음은 어음발행 및 교환 등의 모든 행위를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완전하게 전자화한 지급수단으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함으로써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어음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며 연쇄부도 발생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전자어음 운영시스템은 2005. 9월 8개 은행이 개통한 이래 ㈜삼진건설이 제1호 전자어음을 발행(2005.9.27.)함으로써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은행(17개)▪이 참가
▪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외환, 한국씨티,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농협, 수협
ㅇ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서 이용자 등록 및 전자어음 발행·배서·지급제시 등의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전자어음은 실물어음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약속어음의 발행 및 유통을 실명화하고 전자화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어음법 개정(2009.11월)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 다만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기업어음증권, CP)의 경우 전자어음 발행 의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자어음은 상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용도로 발행됨
전자어음 활성화 정책의 내용
일 자 | 내 용 |
2009.11월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의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제도 도입 |
2012.10월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 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제공하도록 변경 |
2014. 4월 |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상을 자산총액 10억원이상 법인 사업자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