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저축내용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
□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
상품특징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가입기간 |
2019.12.31. |
가입대상 |
거주자인 만 61세 이상 노인(매년 1년씩 증가하여 2019년 65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비과세 혜택 |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시 비과세 |
저축한도 |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 |
취급기관 |
실명법 제2조1호 각목해당 금융회사, 군인공제회 등 공제기관 |
□ 세금우대 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1년 이상의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해 9.5%의 우대세율 (소득세 9% + 농특세 0.5%)을 적용하여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상품특징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비과세, 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가능 분리과세(소득세율 9%) 개인지방소득세 비과세 |
저축한도/가입대상 |
1인당 1,000만원 세법상 거주자(만 20세 이상) |
1인당 3,000만원 만 60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예치기간 |
1년 이상 |
취급기관 |
실명법 제2조1호 각목 해당 금융회사 |
참고사항 |
1년 이내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 |
□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구분 |
내용 |
상품특징 |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 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가능 |
가입대상 |
계약당시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계약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계약기간 |
7년 이상 20년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정함 |
적립방법 |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 |
□ 조합등의 출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구 분 |
내 용 |
상품특징 |
2015.12.31.까지 받는 것만 해당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 |
가입대상 |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 |
취급기관 |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 조합등의 예탁금(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구 분 |
내 용 |
상품특징 |
2007.1.1.~2015.12.31. 기간중 발생이자 비과세, 2016.1.1.~ 2016.12.31. 기간중 발생이자 소득 세율 5%, 그 이후 발생소득 9% 세율적용 분리과세 지방세법에 의한 개인지방소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단, 농어업인 제외) |
가입대상 |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 |
취급기관 |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 기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