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 보이스피싱 전화에 기망당하여 사기범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송금)한 경우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소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통신사기법에 의거 채권소멸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환급액도 많이 받을 수 있음
<예>
甲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어 A은행의 사기범 예금계좌(B)에 400만원을 이체(송금)하였을 경우( A은행은 B계좌를 보이스피싱 의심거래계좌로 판단하여 거래정치 조치하였음)
□ 甲이
민사집행법에 의거 B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 사기범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 승소 판결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더라도 400만원 전액이 아닌 1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음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생계자금 150만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甲이 법원으로부터 변경 결정문을 받아 150만원을 압류한 다음 환급받을 수 있음
□ 甲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신사기법에 따라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이용하였다면 사기범의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음
- 甲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은행은 지급정지조치를 하고 채권소멸절차(금융감독원)를 취한 후 400만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 그러나 甲이 통신사기법에 의한 절차를 취하면서 동시에 일반 민사상 구제절차를 택하는 경우에는 통신사기법 적용이 배제 됨(통신사기법상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는 종료(통신사기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