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면 편리한 것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시 고지의무

서동해 2010. 2. 9. 09:18

 

상해보험은 사고시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즉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조그만 실수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대상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변경된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을 해도 보험금 전액을 받기가 어렵다. 보험기간중에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바뀐 업무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차액을 돌려 받아야 한다.

 

<사례>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직업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비록 직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다(직업변경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꼭 알려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한편 직업·직무 변경통지는 보험대상자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에만 

  적용되고,  생명보험(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등) 및 질병보험 (건강보험 등)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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