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면 편리한 것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서동해 2010. 12. 20. 11:06

 

 

 

 

자동차보험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 및 운전자의 상해 등(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비해, 운전자보험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시의 형사∙행정상 책임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다시 말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 및 사고시 자동차 견인∙렌터카 대여 등에 따른 비용 손해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가입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보험은 모든 자동차사고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케이블TV 등의 광고를 보면 마치 운전자보험이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다 보상해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지만, 사고 후 도주(뺑소니) 및 음주∙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을 하지 않는다.

 

2) 벌금과 형사합의금 지원 등은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도 결국 실비용만을 보장받게 된다.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사고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다.

 

3) 보장내용은 같더라도 보험회사별로 특약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의 명칭만을 보고 보장 내용을 유추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 알면 편리한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생활에 필요한 사이트 10  (0) 2010.12.31
전화금융사기(신종수법)  (0) 2010.12.31
불법금융광고 유형  (0) 2010.12.20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처 방법  (0) 2010.12.20
불법 금융광고  (0)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