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면 편리한 것

참가압류

서동해 2013. 7. 25. 10:06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징세관서는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교부청구는 다른 기관의 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도 따라서 상실되어 버리지만, 참가압류의 경우에는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교부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징수 기관 등 교부권자가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 등 채무자가 강제 집행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때(법인은 채무가 많아서 해산한 때)

 강제 매각 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 기관에 체납 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청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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