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 (도입배경) 한국은행은 어음제도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어음할인율을 적용받고, 어음부도시 연쇄도산하는 폐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 ‘01.2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제도를 도입
□ (거래구조) 구매기업(대기업)이 거래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품기업(협력업체)에 상거래채권인 외상매출채권을 발행
◦ 납품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채권지급일에 해당자금을 입금받거나, 동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
◦ 거래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한 경우, 채권지급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취하여 대출금을 회수
- 구매기업의 납품대금 미납으로 대출회수가 어려운 경우 실제 대출을 받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행사
*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거래은행은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두지 않고 외담대 취급
|
'기타 > 알면 편리한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갈치낚시 팁 (0) | 2016.05.20 |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0) | 2016.01.29 |
금융채무의 소멸시효 (0) | 2015.08.10 |
"데"와 "대" (0) | 2015.07.22 |
비과세 저축내용 (0) | 2015.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