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정특약 자동차보험 보상대상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자동차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하기보다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10-15%정도 줄일 수 있다.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외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가족한정특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가족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2. "가족한정특약"에서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예)
-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결혼한 아버지(또는 어머니) 명의로 가족한정특약 보험에 가입된 차를 어머니(또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운전을 한 자식은 아버지의 호적등본에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1332)로 문의.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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