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보상 내용
교통사고는 당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억울하겠지요.
1. 입원비 등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은 보험사에서 직접 해당 병원이나 카센타에 지급을 하니 사고를 당한 사람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2. 그러나 차량사고에 따라 간접적으로 입는 피해 - 차량 렌트비, 위자료, 등록세 등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 차량 수리기간 동안 교통비로 동일 종류의 차량 기준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 지급 청구
* 렌터카 요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 가능(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나. 새 차(출고 후 2년 이내)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청구 가능
-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1~2년은 수리비의 10%
* 상대차의 과실로 인한 경우만 해당, 자기보험사에는 청구 할 수 없음
다. 폐차 후 새차 구입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 상대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 보상 받는경우에 해당
라. 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
상금 등 청구 가능
*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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