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을 팔거나 사면 감옥갈수도 있다 |
전화금융사기는 2009년 상반기에만 5천5백여건이 발생하여 그 피해액만 50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가 발생하는 원인 중 의 하나는 다른사람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일명 대포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이다.
예금통장을 만들어 팔거나 사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죄가 일어 나도록 부추기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사례> 11개 은행에서 총34개의 예금통장을 발급받은 손모씨 등 3명은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금통장을 팔았고 손씨가 팔아 넘긴 통장중 일부는 실제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법원에서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손모씨 (43세) 등 3명에게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예금통장을 사거나 판다는 광고를 보시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정보 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신고하면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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