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살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사례> |
2008년 9월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전 주인인 B씨가 받은 대출금(6천만원)을 안고 샀습니다. A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이전 주인 B씨로 되어 있는 대출금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대출이자만 납입해 오다가 목돈이 생겨서 대출금(6천만원) 전액을 상환할 테니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했습니다.
<은행은!!>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이전 주인 B씨가 보증을 선 대출금이 따로 있다며 이것까지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내용인 즉 이전 주인인 B씨는 은행과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경우 포괄근저당권은 B씨가 은행에 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앞으로는~~~> 따라서 A씨와 같이 대출금을 안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 근저당과 관련되어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금융회사에 확인하여야 하고 부채잔액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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