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면 편리한 것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 요령

서동해 2009. 8. 4. 10:58

1. 신용카드의 편리성

 

신용카드 사용은 사회생활의 필수(?) 요건이 되었음.  요즘 누구나 지갑에 신용카드 한 두장은 가지고 다닐 정도로 보편화 되었음.  신용카드사용으로 현금 없이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신용카드  분실ㆍ도난당하였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2. 신용카드 분실시 카드 분실자 책임

 

 -  카드 분실 후 제3자가 사용하기 전에 신고를 하면 면책

 -  카드 분실 사실을 알고 신고를 지연하여 제3자가 부정으로 사용하였다면 

    * 분실 신고전 제3자 사용분 --- 카드 분실자 책임(부담)

      분실 신고후 제3자 사용분 --- 카드 분실자 면책

 

   예)  B씨는 신용카드를 잃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이틀후에 신용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신용카드회사는 즉시 거래중단 조치를 하였으나

         B씨가 분실신고하기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총 370만원이 부정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회사에서는 부정 사용액 370만원중 B씨가  분실사실을 안 시점부터 신고할때까지

        부정사용 된 136  만원은 보상해 줄 수 없다며 B씨에게 대금을 청구

 

3.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요령

  - 신용카드 사용자는 분실ㆍ도난 사실을 아는 즉시 신고해야 신고일로부터 60일전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음

  - 신용카드사에서는 연중무휴 24시간내내 사고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분실 사실 발견시 즉시 전화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