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면 편리한 것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처요령

서동해 2009. 7. 20. 09:27

- 남에게 빌린 돈은 갚아야겠지요. 그러나 사정상 갚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부당하게 시달림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다음은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과 이런 불법추심행위를 당하는 경우 경우 대처요령입니다.(금융감독원자료를 편집했습니다)  

 

1.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및 처벌내용

  - 형사처벌대상 : “돈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법적예고장 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송" 하거나, "채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행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을 쓰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

  - 과태료부과 대상 : "엽서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채권추심직원

               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등

 

2.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처요령 :

 -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이나 녹음기에 녹음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가족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신고는 인터넷으로 서민금융119(s119.fss.or.kr)사이트의 불법금융행위 제보코너 이용(인터넷검색 : “서민금

    융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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