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주거침입죄가 아니란다(대법원의 확정 판결 2011도7958)
A씨는 2008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짐을 옮겼다. 이후 세 들어 살던 집을 찾아갔으나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돼 문을 열지 못하자 자물쇠를 교체해 주인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출입을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임차기간이 끝난 후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에 주인 허락없이 들어갔으나, 임차인이 짐을 다 뺐어도 출입문 열쇄를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권이 인정돼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기타 > 알면 편리한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버섯, 식용버섯 (0) | 2013.03.21 |
---|---|
2013년 금융제도 변경 내용 (0) | 2012.12.31 |
파밍 주의하세요 (0) | 2012.11.30 |
[스크랩] 흰진범과 놋젓가락나물 (0) | 2012.03.21 |
투구꽃 (0) | 201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