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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금융제도 변경 내용

서동해 2012. 12. 31. 10:30

2013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 내용입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번호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소관기관

(관계부서)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1

단기자동차보험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 할인

(현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함

 

(개선)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1/2 할인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13.1월말)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2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현행)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

 

(개선)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보험업감독규정

(‘13.1.1.)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계리실

(현행) 3년마다 보험료 갱신

 

(개선)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고, 보험료 변경폭이 일정범위 초과시 사전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과다 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현행) 보장내용 변경 불가

 

(개선) 보장내용 최대 15년마다 변경

(현행) 계약자의 자기부담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10%로 설정

 

(개선) 자기부담금 10% 및 20%인 상품도 출시

3

공시이율산출체계 개선

(현행) 공시이율 산출시 보험사의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간 가중치를 회사가 임의 결정

 

(개선)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13.4.1.)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계리실

번호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소관기관

(관계부서)

4

구속행위규제 대상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 추가

(현행) 현행 은행의 구속행위규제는 예적금·신탁·펀드·보험 외에 금융채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규제대상으로 열거

 

(개선) 구속행위 규제대상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추가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

(’13.1.1)

금감원 은행감독국

5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신설)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제한

 

* 구체적인 상한율은 ’13.상반기중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6.12)

금융위 서민금융과

?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

기업어음증권(C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시행

 

* 실물발행 위험, 유통의 불편함, 투자자보호 미흡

 

현행 기업어음증권(CP)제도는 병행 유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3.1.15.)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7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현행) 종이 양식에 지급 보증 내용을 작성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

 

(개선)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인터넷상에서 보증내용을 확인하는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

’13. 상반기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8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 개선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현행) 외국환거래 신고 시 은행창구직원이 거래당사자에게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를 구두로 고지

 

(개선) 거래당사자에게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서명)하고, 보고서 제출기한 만료 전 보고서 제출기일 등을 안내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13. 상반기)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금감원 외환감독국

번호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소관기관

(관계부서)

(기타 제도개선 사항)

9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공시 대상 및 제출기한 변경

(현행)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중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은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

 

(개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년부터 적용)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회계제도실

10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고,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3.22.)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금감원 감독총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