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 내용입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번호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소관기관 (관계부서) |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 ||||
1 |
단기자동차보험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 할인 |
◦(현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함
◦(개선)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1/2 할인 |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13.1월말) |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
2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
◦(현행)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
◦(개선)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
보험업감독규정 (‘13.1.1.) |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계리실 |
◦(현행) 3년마다 보험료 갱신
◦(개선)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고, 보험료 변경폭이 일정범위 초과시 사전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과다 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현행) 보장내용 변경 불가
◦(개선) 보장내용 최대 15년마다 변경 | ||||
◦(현행) 계약자의 자기부담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10%로 설정
◦(개선) 자기부담금 10% 및 20%인 상품도 출시 | ||||
3 |
공시이율산출체계 개선 |
◦(현행) 공시이율 산출시 보험사의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간 가중치를 회사가 임의 결정
◦(개선)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개선 |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13.4.1.) |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계리실 |
번호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소관기관 (관계부서) |
4 |
구속행위규제 대상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 추가 |
◦(현행) 현행 은행의 구속행위규제는 예적금·신탁·펀드·보험 외에 금융채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규제대상으로 열거
◦(개선) 구속행위 규제대상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추가 |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 (’13.1.1) |
금감원 은행감독국 |
5 |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 시행 |
◦(신설)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
* 구체적인 상한율은 ’13.상반기중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6.12) |
금융위 서민금융과 |
?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 ||||
6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 |
◦기업어음증권(C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시행
* 실물발행 위험, 유통의 불편함, 투자자보호 미흡
※ 현행 기업어음증권(CP)제도는 병행 유지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3.1.15.) |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
7 |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
◦(현행) 종이 양식에 지급 보증 내용을 작성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
◦(개선)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인터넷상에서 보증내용을 확인하는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 |
’13. 상반기 |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
8 |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 개선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현행) 외국환거래 신고 시 은행창구직원이 거래당사자에게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를 구두로 고지
◦(개선) 거래당사자에게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서명)하고, 보고서 제출기한 만료 전 보고서 제출기일 등을 안내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13. 상반기) |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금감원 외환감독국 |
번호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소관기관 (관계부서)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
9 |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공시 대상 및 제출기한 변경 |
◦(현행)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중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은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
◦(개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년부터 적용) |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회계제도실 |
10 |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고,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3.22.)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금감원 감독총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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