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다보니 기획재정부에서 기업은행의 종류주식 45.8%를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을 몇 백억 받는다고 되어있다.
종류주식????
상법 제344조에 종류주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2011.4.14 상법 개정전에는 "수종의 주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 대신 종류주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그 내용도 조금은 바뀌었다.
나는 아직까지는 그냥 배당우선주, 상환우선주..... 등등으로 알고 지냈는데... 그러고 보니 난 정말 무식하게 오늘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종류주식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종류주식이라 함(상344). 상법개정(2011.4.14.)전 회사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수종의 주식이라고 하였으나, 상법을 개정하여 이 외에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일반적인 주식과는 다른 주식을 포괄하여 종류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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