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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수료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서동해 2010. 1. 5. 13:33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돈을 빌렸다면 부당하게 지급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업법상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은 것은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02-3145-8530)로 신고하면 부당하게 지급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급하다고 불법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할 것이아니라 서민금융119 (s119.fss.or.kr)의 서민대출안내를 이용하거나, 금감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대출안내를 받으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사례> 

경남 진주에 사는 강모씨(34세, 남자)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중개인 남모씨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중개수수료로 30만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대출중개 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알게 된 강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30만원 전액을 강씨에게 돌려 주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서는 09.1.5부터 12.17기간중 2,429건 18억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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